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두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강 전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 등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할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회장은 2020년 9월 사업가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자금 출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를 구체화하고 추가 증거인멸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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