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해…국민 공감대 높아”

한국간호과학회 및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등 11개 전공 간호학회 대표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한국간호과학회 및 한국간호행정학회, 한국기본간호학회, 한국기초간호학회 등 11개 전공 간호학회 대표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라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4100여명의 간호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간호과학회와 11개 전공 간호학회 회장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간호과학회 및 11개 전공 간호학회는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호법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간호돌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또한 전 세계 90여 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입법체계이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윤석열 대통령은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사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보건소, 산업장,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간호사 배치 의무에 대한 조항만 있을 뿐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도 90여 개 법령에 흩어져 있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지역사회 건강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등 우리 사회 곳곳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고 숙련된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적정 배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 있다”며 간호법 제정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간호법 발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46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들에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고, 12만 간호대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간호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초과근무,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 등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의 격렬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재의결되면 그 즉시 법률로서 확정되고 부결되면 폐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의견 정한 것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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