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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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 측에 조정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는 지난 27일에 이어 지난 2일 조정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조는 합법적 파업이 가능한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노조와 회사가 임금교섭을 진행하던 중 회사측이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최종 교섭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회사측을 비난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1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이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차례도 파업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전국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9000여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 명 중 8% 가량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경영 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한도 인상(17%)은 사실상 보류됐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 조건을 협의하는 기구가. 삼성전자는 해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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