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3주년인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조합원들이 세계노동절 133주년인 1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탄압 중단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분신한 건설노조 간부가 2일 숨졌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양 모(50)씨가 이날 오후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양씨는 오전 9시 35쯤 강원도 강릉시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의식이 없는 채로 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양씨는 분신을 앞두고 SNS에 올린 글에서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고 한다”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2월까지 강원지역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하는 등 건설 업체로부터 8,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전날 기각됐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양씨가 분신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 때문이라며 대규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2일 양씨가 입원 중인 서울 한강성심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건설노조 탄압이 불러온 건설노동자 분신"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어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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