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제주도청이 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숙직 업무를 하도록 양성통합 당직제를 시작한다.

제주도 5월1일부터 여성 공무원도 남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직·숙직 구분 없이 당직근무에 참여하도록 근무 명령을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청 공무원 610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 295명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 근무에만 투입됐다. 남성 공무원 315명이 일직과 숙직을 했다. 숙직은 평일 포함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다.

도 본청의 경우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일직·숙직 가용인원은 총 610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7개월에 한 번꼴로 당직근무를 서게 된다. 기존 남성의 숙직 주기는 5~6개월이었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도청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도는 양성통합 당직운영 시행에 앞서 여성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등 청사 구조변경을 통해 당직실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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