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경찰청 피해자 안전 보호・지원 위해 협력
하반기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경찰 ‘112’ 연계
피해 초기부터 보호 서비스 정보 안내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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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스토킹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중의 하나다.

여가부는 1일 경찰청은 협력해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해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지원하고, 고위험군 피해자를 위한 경찰의 민간경호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경호서비스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경호서비스 지원이다.

또 여가부는 오는 7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스토킹피해자 보호 시범사업 사업수행기관을 확대하고자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기관 2차 공모를 실시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가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해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거 지원시설에서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연계가 가능해짐으로써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청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중 대응과 더불어 여가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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