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 1년 6개월째 국회 계류
여야, 4월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했지만 심사 미뤄져
“동물이 물건이라는 비상식 바로 잡는 게 국회 역할”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행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 계속된 시민단체 등의 지적으로 법무부는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왔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 국회에서 이번 민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처리하는데 합의했으나, 특검법 중심의 임시회가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의 사보임으로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단체는 동물 학대, 실험동물, 농장 동물 문제 등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현실을 강조했다.

카라 전진경 대표는 ‘강아지 인형’과 ‘살아있는 강아지’의 법적 지위를 구분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카라 신주운 활동가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이라는 비상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라며 “4·4 합의를 지키기 어렵다면 5월 안으로 반드시 통과되도록 법사위가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카라는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민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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