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지원
조세채권 안분 등 피해자 요구 일부 반영
경·공매 이미 완료된 임차인도 포함됐지만
‘피해자’ 요건 까다로워... 6개 모두 충족해야
대책위 “피해자 최대한 걸러내는 법안, 수용 못해”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선지원 후구상’ 방안은 빠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우선매수권 등) 지원 △계속 거주 희망 시, 공공(LH)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을 제공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하고, 긴급복지·신용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선순위 조세채권으로 경매조차 진행할 수 없던 피해자들을 위한 ‘조세채권 안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수진 기자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지원 후구상’안은 빠졌고, 정부가 내세우는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과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전세사기 전국대책위는 “정부여당 특별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여당안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대상에서 최대한 걸러내겠다는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한, 피해자요건 및 피해인정 절차를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했고, 우선매수권 및 공공의 주택 매입 방안의 실효성도 매우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공공의 보증금 채권매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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