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이 '2023 가족친화인증 관련 설명하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이 '2023 가족친화인증 관련 설명하고 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은 25일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1동 교육장에서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경영인증원과 함께‘2023 가족친화인증 경북설명회’를 개최했다.

2023 가족친화인증 경북 설명회’는 경북도내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23년 가족친화인증 심사 세부 내용, 법규 요구사항, 인증지표, 신청 및 구비서류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2023년 1차 가족친화인증 신청기간은 6월 30일(연장 및 재인증은 6.27)로 경상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인증 접수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및 가족친화인증을 도입하고자 하는 신규와 연장(재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1:1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및 가족친화 직장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컨설팅과 직장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본원 홈페이지(www.forwoman.or.kr) 공지사항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 TF팀(054-650-7943~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경상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남녀가 함께 경제활동과 돌봄에 참여하고, 가족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일·가정양립을 확산하고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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