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보석을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실시)을 명령했다. 또 사건 관련자들과 일체 연락 금지, 거주지 제한, 출국 금지, 증거인멸 금지 서약, 보증금 5000만원 등도 함께 명령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9일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지분 일부(428억원)를 약정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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