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 중 범죄 저질러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내 한 골목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리어카에 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통행에 불편하다며 세워진 리어카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B(50)씨의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지 더미와 리어카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운영하는 자원 업체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이 불편하고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9월 6일 대구시 달서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피해자 C(58)씨와 D(48)씨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어 볼래"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A씨는 해병대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에 다가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해병대 몇 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당시 A씨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31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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