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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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한 여성이 뒤늦게 전남편 소유의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 이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를 하다 이혼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 5년 차에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힘들어했다. A씨는 “남편 B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 폭언을 쏟아냈다. 폭언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B가 친정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느껴졌다”며 이혼 배경을 설명했다. 잦은 다툼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씨는 결혼 전 만난 적 있는 남성 C씨를 만나 위로를 받고, 외도를 했다. A씨는 “외로웠던 저는 그를 만나면서 의지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며 “저는 제가 바람을 피우긴 했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이 난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반소를 제기했고,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제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 이혼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은 A씨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오래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받고 싶다”고 했다.

별거 전 보유 예금으로 부동산 구매했다면
부부 공동재산이기에 재산분할 될 수 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다. 누구 명의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다. 부부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결혼 전부터 소유한 고유재산과 혼인 중 배우자 기여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해당 재산의 감소를 막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이 증명되면 공동재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법원은 1994년 이래로 일관되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대체적으로는 혼인 파탄 시점이다. 이혼소송 제기 시점이나 별거·가출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혼 전문 변호사인 김성염 변호사는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별거 전 보유한 예금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구매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대상의 시점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이혼 소송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한다”고 했다. 이어 “별거 전 있었던 것은 부부 공동재산에 한해 부동산을 매입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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