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제재조치 강화 및
한부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속 지원 등 포함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마련됐다.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10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7만 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483만 가구)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부모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한 상황이며,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운 현실과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과제들을 포함하여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개 대과제의 내용은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 등이다.

ⓒ여성가족부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확대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생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지원 시점을 현행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로 확대해 학업 도중에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자녀가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양육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가구별로 최대 11개월(12월생-1월생)까지 지원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현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확대를 위한 소득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기본 월 20만원, 추가 월 5~15만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보조를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 범위확대를 위한 합리적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거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장기준을 완화한다.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영구임대 주택 공급 시 우선공급 대상에 수급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공공임대 지원 시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혼자서 생계와 양육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건강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의료 보험료를 전액 지원 중인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을 지속 제공하고, 더 많은 한부모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한부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특히,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심리 지원을 강화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양육비 안 주는 부모, 제재조치 강화

비양육부모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 서비스를 전국 244개 가족센터로 확대해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비양육부모가 자녀와 꾸준히 만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어가고, 양육비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이행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채무 이행률을 높일 계획이다.

한부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속 지원

한부모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한부모의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폴리텍 대학과의 연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훈련생 및 인턴 대상으로의 우선 선발을 통해 맞춤형 직업 교육을 지원한다.

한부모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지속 실시한다.

자녀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근로 환경도 조성한다.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습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현재 98개 가족센터에서 244개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를 검토해 나가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유아)에 대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기회를 지속 보장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추가 학비(월 최대 20만원)를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가 임신·출산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업 유지를 지원하고 만일 중단됐을 경우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차별 요소 개선…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한부모가족이 차별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생활 및 제도 속 차별 요소를 개선한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출생신고 전 미혼모·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특히, 법․제도 및 대중매체, 공공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을 지속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완화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 및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도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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