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용의자 3인조 이경우(왼쪽부터) (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코인 투자를 둘러싼 청부살인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수서경찰서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 초반 미행에 가담한 20대 이모씨 등 4명을 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P코인’ 투자와 관련한 금전적 갈등으로 불거진 원한을 이번 사건 원인으로 잠정 결론 냈다.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씨 부부가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와 범행 계획을 공모하고 착수금 2000만원을 포함해 총 7000만원을 이경우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경우의 아내가 추가 입건되며 관련 피의자는 7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48)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경우가 A씨 부부를 살해하고 (이들이 소유한) 가상화폐를 빼앗아 현금으로 세탁하자는 계획을 유씨 부부에게 제안했다”며 “유씨 부부는 사실상 A씨 부부를 납치·살해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씨를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고, 부인 황씨도 같은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유씨 부부로부터 지난해 9월 범행 자금으로 7000만원을 받았고, 범행 뒤 유씨 도움을 받아 A씨 코인 내역을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씨 부부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이경우 아내 계좌로 자금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유씨 부부는 “지난해 4000만원을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를 이경우의 아내가 병원에서 빼돌린 것을 확인해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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