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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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장 하도급 노동자 추락사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근로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 추락했다. 

검찰은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벌금 1억5000만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소장은 징역 8월, 안전책임자는 금고 8월을 구형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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