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난해 스토킹 신고 1120건...대책 마련 나서
경북도, 지난해 스토킹 신고 1120건...대책 마련 나서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3.03.22 17:16
  • 수정 2023-03-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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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증가 추세...지난 1~2월에만 137건 신고돼
피해자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긴급피난처’ 더 늘릴 예정
경북도, “무료법률 지원·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강화할 것”
경북도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경북도청 전경. ⓒ뉴시스·여성신문

경북에서 스토킹 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 차원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내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18년 51건, 2019년 54건, 2020년 56건 등 3년간 큰 변동이 없었지만, 2021년 483건으로 전년 대비 약 7배, 지난해에는 1120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 동안에만 137건이 신고됐다.

신고가 크게 늘어난 데에 대해 경북도는 2021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다 직장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에 해당되는 등 신고 대상이 넓어졌고, 1366(여성긴급전화)뿐 아니라 성폭력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센터 등 신고 통로가 다양해지고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 신고가 크게 늘어나자 경북도가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세 번째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경찰, 스토킹 관련 상담소 등과의 협력, 스토킹 대처 요령과 피해자 지원 시설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7곳인 긴급피난처도 더 늘리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4명이 긴급피난처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피난처는 스토킹 피해 여성이 최대 1개월 정도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공간이다. 경북도는 피해 여성을 돕도록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별도의 인력을 1명 채용했다.

경북도 황영호 여성아동정책관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지원과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긴급피난처 등 시설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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