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집중단속... 4개소 적발
서울시, 룸카페 불법행위 집중단속... 4개소 적발
  • 이수진 기자
  • 승인 2023.03.20 17:48
  • 수정 2023-03-20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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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출입 행위,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각 2건
룸카페 등의 청소년 출입 행위 지속적 단속 예고
범죄행위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원
룸카페 단속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룸카페 현장을 단속하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목된 룸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지난달 15일~이달 14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총 4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치구 자체 조사업소와 인터넷 검색 결과 의심업소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주야간으로 주 1회 민사단 자체 단속과 주 2회 자치경찰위원회·자치구·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병행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룸카페가 여성가족부의 고시 기준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현재 영업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 서울 시내 41개 전체 업소의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단속 결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 행위 2개소,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2개소 등이 적발됐다. 특히,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적발된 2개 업소는 청소년 출입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룸카페 영업 시설형태가 아니고, 침구류를 비치하고 욕실까지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청소년 출입행위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다.

서울시 민사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120다산콜’,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룸카페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단속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영업주에게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향후에도 청소년 출입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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