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되며 ‘감형 컨설팅’ 업체도 잇따라 증가
대검 “단순 기부자료, 반성문 반복 제출로는 ‘반성’ 인정 안돼”

검색창에 ‘성범죄 성공사례’를 입력한 결과. ⓒ여성신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성범죄 성공사례’를 입력한 결과. ⓒ여성신문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성범죄 성공사례’를 입력하면 ‘성범죄 무죄, 집행유예 판결’을 ‘성공사례’로 나열하는 법무법인 사이트와 온라인 광고가 무수히 쏟아진다. 이들 법인은 전략적으로 ‘감형 컨설팅’을 통해 반성문 제출, 여성단체 기부 등을 부추긴다. 성범죄자들이 감형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꼼수감형’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일선 검찰청에 수사·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양형자료의 진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나 위조 행위 등을 적발해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법정에 제출하는 등 양형조사를 강화해 꼼수감형 시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대검찰청
법원이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한 사례이다. ⓒ대검찰청

대검은 꼼수감형 대응 관련 지시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고된 주요 성범죄 사건의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을 근거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판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면서 ‘반성’이 양형이유로 언급되는 경우는 초범이거나, 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이 있는 때로 한정돼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양형기준상 ‘진지한 반성’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기부자료, 교육이수증, 반성문의 반복 제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며, “분석 대상 판결문 중에는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명의 취지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양형이유를 설시하면서 중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수사 재판 중에 제출되는 양형자료들의 진위와 경위 등을 더욱 면밀히 조사해 부당한 양형자료가 감형 사유로 참작됨 없이,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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