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는 소녀상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맞아 18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는 소녀상이 놓여있다. ⓒ홍수형 기자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이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에 ‘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 관련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의연의 공식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극우 역사부정세력의 행태 인지 여부와 여가부 대응 방안 △수요시위 현장 상황에 대한 여가부의 점검 계획 △‘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여가부의 공식 입장 등이다.

정의연은 여가부에 3월 7일까지 답변을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2022년 11월 10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부정, 피해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됐다.

여성가족부는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 및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 관련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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