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등 신·변종 유해업소 합동점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신규 실시
‘잊힐 권리’ 행사 지원·제도화
청소년이 ‘주체‘되는 ‘청소년기본법’ 개정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27일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청소년을 비롯하여 현장, 학계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가정 밖 청소년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은 2020년 2만875명에서 2022년 2만864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은둔형 청소년, 가족돌봄청(소)년 등 새로운 유형의 위기·취약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면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역시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디지털 일상화로 인해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등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미디어 과의존 증가, 온라인을 통한 유해환경 확산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수립한 5개 대과제는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27일 심의·의결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제19차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담은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27일 심의·의결했다. ⓒ여성가족부

그중에서도 새롭게 눈여겨볼 지점은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와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과제에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에 필터링 기술 제공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을 지원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진단조사 개선 및 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행사 지원 및 제도화도 추진한다.

‘청소년정책 총괄 조정 강화’ 과제에서는 청소년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 재원 등 정책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장감 제고를 위한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활성화한다.

특히, 청소년을 ‘육성의 대상’에서 청소년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청소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 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청소년이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역량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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