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표·반대 138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찬성 139표·반대 138표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2.27 17:14
  • 수정 2023-02-27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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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이탈표 발생한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부결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7명 가운데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출석 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149명) 찬성이면 가결된다.

부결은 됐으나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압도적 부결’에 총의를 모은 민주당은 169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했는데도 반대표가 138표에 그쳤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된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뉴시스·여성신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뉴시스·여성신문

한편 이날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이들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표는 ‘부’로 보는 게 맞고, 한표는 도저히 가부로 써지지 않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반대 1표와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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