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혁 수습기자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상혁 수습기자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 아래 이뤄진 성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추행’ 개념을 ‘군형법 제92조의6에 따른 행위’로 정의하고, ‘다만, 사적 공간에서의 합의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사적공간의 합의로 이뤄진 동성간의 성해위에 대해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군은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군은 대법원 판례를 존중해 왔으며 그것을 좀더 면확하게 하기위해 이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추행’을 군형법에 따라 ‘군인·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정의한 내용을 담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성 간 성행위는 추행으로 보지 않고, 동성 간 성행위만 추행이라고 특정했다.

이 개정안을 두고, 대법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은 근무시간 외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이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로부터 지난해 8월 개정안 검토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추행에 해당하는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뤄진 경우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성 간 성관계를 징계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비판이 일자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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