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7조 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0.09.24.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 ⓒ뉴시스·여성신문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한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성폭력처벌법 3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전주지법 등 전국 일선 법원 재판부 25곳의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과 피고인 7명의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준강제추행죄는 모두 행위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이들이 결합된다고 해서 행위의 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해 주거침입때 행해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정상을 참작해 감경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높게 책정해 경미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원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던 법정형 하한선이 2020년 법 개정으로 높아졌다.

판사가 법에 따라 형량의 최대 절반을 감경해도 3년 6개월로 집행유예 선고 기준(징역 3년 이하)에 미치지 못한다. 이 죄로 기소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다.

A씨는 2020년 5월22일 오전 8시14분 전북 전주시의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전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두 죄를 결합했다는 것만으로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2021년 1월20일 헌재에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직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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