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논평을 내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논평을 내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논평을 내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국회의 움직임을 촉구하며 “사법부가 판결문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법원의 가장 큰 책무”임을 자임할 때, 입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 사회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국회는 오늘 사법부의 판단의 의미를 방향 삼아 이 사회 평등권 실현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차별에 맞서 오늘의 기쁨을 받아든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오늘의 소식이 지금도 거리에서 투쟁하는 많은 소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기고 지고 지고 이기며’ 나아가는 길 위에서 용기와 사랑과 우정은 끝내 차별과 혐오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평등을 모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