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임대 이주시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

1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반지하에 폭우로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 당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택.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되고 기존의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사들여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공공시설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에서 반지하 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신축주택 인허가 규정을 강화해 지하주택 신축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침수 위험성이 낮은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반지하 등 기존의 재해취약주택은 공공매입, 정비사업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반지하 밀집지역은 신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의 개별 반지하주택은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하여 공공이 매입해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 지하층은 공동창고 같은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

재개발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지하가 밀집한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통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비계획지침 게정할 방침이다.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쪽방촌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비중을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15% → 30%로 높이고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충분히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2023~2027년 공급예정인 공공임대 50만호 중 43만호(86%)를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생활권 안에서 원하는 공공임대가 없어 민간임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대출(최대 5000만원)을 통해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원 고시원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만원 주택을 임대할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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