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상위 여성 하위' 표기 성차별 양산
성적결정권 침해·개인정보 노출 부작용

'남성은 1번(3번) 여성은 2번(4번)으로 지정한 현행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가 성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남성을 상위순번으로,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번호를 조합하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형태의 성 역할 규정을 일반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남녀 간에 선후 구분을 둠으로써 여성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청소년에게 정서적 영향을 미치며 그 합리성과 타당성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는 성별, 최초신고지역, 해당지역, 동일성씨 중 당일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별을 구분하는 첫째자리 숫자는 18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돼 있다.

때문에 특히 트랜스젠더 등 성적소수자들은 성 확정 수술을 받아도 태어날 때부터 국가에 의해 매겨지는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물리적·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국가에 의한 성 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정보주체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확인하고 있는 성 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차별적 번호체계가 다름 아닌 국가에 의해 부여된다는 사실은 성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스스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번호에 나이 성별 생일 등의 정보가 없는 숫자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복지혜택이나 세금납부 등 공적인 경우로 한정돼 있어 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영역에서는 철저하게 제한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남성은 홀수, 여성은 짝수 등 성별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한 스웨덴의 경우에도 민간영역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번호만으로 성별이 노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국가 제도상으로 성 역할을 규정한 현 상황에서는 여성인권이나 양성평등의 담론이 그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첫째자리 폐지 운동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현행 주민등록번호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는 “독일과 같이 신분증마다 일련번호를 매기는 대신 그 번호에 개인의 신원정보가 포함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세금 관리를 위한 납세자 번호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9월 중순께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홍보홈페이지를 개통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활동에 들어갔다.

9월 15일 자정까지 진정인 접수를 이메일(antiorder@jinbo.net)로 받는다.

시민단체, '첫째자리' 없애기 만인 진정서 인권위 제출키로

성차별 주민번호 폐지 시동

시민단체들이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성별표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월 중순 '주민등록번호 첫째자리 철폐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홍보홈페이지를 개통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현행 국가에 의한 성 정체성 규정은 생물학적 성징만을 기준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남성을 상위순번, 여성을 하위순번으로 번호를 조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형태”라고 지적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7자리 숫자는 성별, 최초신고지역, 해당지역, 동일 성씨 중 당일 신고순위, 오류검증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성별을 구분하는 첫째자리 숫자는 1990년대에 출생한 남자의 경우 1, 여자는 2번이며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번으로 지정돼 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닌 무의미한 숫자의 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웨덴은 우리나라처럼 남성은 홀수, 여성은 짝수 등 성별에 따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지만, 민간영역에서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 번호만으로 성별이 노출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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