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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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입학 과정에서 안내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뒤 사망했더라도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족을 보상신청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A군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접수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8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감염병예방법에는 A형 간염 및 B형 간염, 장티푸스 등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건 각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자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필수예방접종은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에 대해 실시되는 것"이라며 "접종대상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받은 것을 필수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 사정상 학생들의 장티푸스 감염 위험이 있어 (학교가) A군에게 장티푸스 백신을 맞을 것을 요구했다 하더라도 A군이 장티푸스 백신 접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국내의 한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학교는 신입생 보건 서류로 학생 예방접종과 결핵 검진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A군은 같은 해 1월25일부터 31일까지 보건소와 의원에서 장티푸스, B형간염, A형간염 등을 예방접종했다. 6개월여 뒤 A군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군의 사인은 불명으로 판단됐다.

어머니 B씨는 지난 2021년 11월 A군이 각 예방접종으로 인해 사망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사망일시보상금 등을 구하는 취지의 피해보상 접수신청을 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월 A군이 보상신청 대상자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반려했으며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A군이 학교의 백신 접종 강제에 따라 장티푸스 백신을 예방접종했으므로 필수 접종 대상에 해당한다며 보상 대상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에 대한 각 예방접종이 관련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B씨가 국가보상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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