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고용률 격차 17.5%
성별공시제 민간 확장위해 법적 근거 필요

우리나라의 성별 평균 임금 격차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7년 19.4%, 2019년 17.9%로 좁혀지다가 2020년 18.1%, 2021년 17.5%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평균임금격차 추이는 2017년 31.7%, 2019년 35.9%, 2020년 35.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평균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7년 19.4%, 2019년 17.9%로 좁혀지다가 2020년 18.1%, 2021년 17.5%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평균임금격차 추이는 2017년 31.7%, 2019년 35.9%, 2020년 35.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7년 19.4%, 2019년 17.9%로 좁혀지다가 2020년 18.1%, 2021년 17.5%로 나타나고 있다. 남녀 평균임금격차 추이는 2017년 31.7%, 2019년 35.9%, 2020년 35.5%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남녀 고용 및 임금 공시제도는 고용형태공시제, 공공기관 운영공시제도, 민간기업 경영정보공시제도 등이 있지만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보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성별 공시제가 필요하다.

주요국가들은 성별공시제도를 도입해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고 감시하고 있다. 스웨덴은 기업임금감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기업내 성별임금격차를 조사하고 평등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남녀평등지수공시제를 도입해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기업의 점수를 공시하고 법적 의무가 있는 80%의 기업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다르면 민간을 포함하는 완전한 의미의 성별공시제로써 고용격차와 임격차를 포착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정보 공개가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례처럼 기업간의 횡단적인 정보수집과 비교가 가능한 성별공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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