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직물 특수염색기술 탈취사건도 규명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시스·여성신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뉴시스·여성신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16 군사정변(쿠데타) 당시 군인에 의해 총상을 입은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의 피해자 조모(83)씨는 1961년 5월16일 오전 6시쯤 서울시 중구 을지로입구 인근에서 5·16 쿠데타 세력의 군인들에 의해 오른쪽 무릎을 관통하는 총상을 입었다. 조씨는 당시 총소리를 듣고 놀라 피난을 가기 위해 숙소를 나오던 중이었다.

총격 후유증으로 장애 4급 판정을 받은 조씨는 이후 국가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60년 넘게 살아왔다.

진실화해위는 5·16 군사정변에 가담한 군인들이 새벽 4시께 서울 시내로 진입해 일대를 점령했고, 이들의 동선 기록으로 미뤄볼 때 조씨를 향한 총격 개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5·16 당시 군사정변에 가담한 해병대와 공수단은 남산 소재 중앙방송국을 점령하고 있었고, 총소리에 놀라 달아나던 조씨를 저항 세력으로 오인해 사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민간인이었던 피해자에게 총상을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정보부가 보유하고 있던 신 모씨의 소 취하 접수증 ⓒ진실화해위원회
중앙정보부가 보유하고 있던 신 모씨의 소 취하 접수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는 또 1972년 중앙정보부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해 직물 특수염색 기법인 일명 '홀치기' 발명자 고(故) 신모씨의 특허권 관련 소 취하를 강요해 재산권을 탈취한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박정희 당시 대통령 지시 이후 상공부 장관과 중앙정보부장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고 신씨를 불법 연행 및 구금한 뒤 특허권 포기 각서와 소 취하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화해위가 입수한 1972년 5월30일 '제5차 수출 진흥 확대 회의' 관련 중앙정보부 문건에는 상공부 장관이 "홀치기 특허의 부당성을 들어 특허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65년부터 제기된 문제를 아직까지 시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책했다고 기록돼 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수출 증대를 지상목표로 한 대통령과 상공부, 중앙정보부 등이 기업의 고충 처리라는 명목으로 불법체포, 폭력과 위협, 권리 포기 및 소취하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과 피해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1949년 3월20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피해자 C씨는 1950년 4월18일 국가보안법 및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19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 이전 ‘미군정 포고 제2호’를 위반한 자는 사면하고, 이미 기소된 경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C씨의 경우는 조치를 받지 못했다.

진화위는 재심 등 피해 회복에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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