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가 4일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를 살인미수‧살인‧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인들에게 은신처 제공을 요구했다가 또다시 법정에 선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2)와 조현수씨(32)에게 범인도피교사죄로 실형이 추가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는 15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A씨(32)와 B씨(3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외에 다른 범인도피 공범 2명과 긴밀한 연락 하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스스로를 도피시키는 일반적 도피 행위를 벗어나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방어권을 남용해 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이은해, 조현수의 도피 장소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도 했고, A와 B의 범행은 만나서 술을 마시거나 함께 숙박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초래한 장애의 정도와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다른 범인도피 피고인들에게 불법 사이트 운영 대가로 1900만원을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해 1월~4월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해 조력을 받고, 공개수배 중 도피 기간 또 다른 지인인 A씨(32·여)와 B씨(32)와 연락을 하거나 여행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씨와 조씨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식사를 하는 등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씨와 조씨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이씨는 무기징역, 조씨는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2명은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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