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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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골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한 2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뒤 강간·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A씨 일행의 승용차를 자신을 데리러 온 차량으로 착각해 탑승했고, 이후 내려달라고 했지만 A씨 등은 그대로 차량을 몰아 인적이 드문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목격자들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이 없는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목격자 진술도 분명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2016년 12월 B씨 신체에서 발견된 DNA와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이던 A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당시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2년 만인 지난 2021년 11월 A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B씨를 살해할 당시 고의성 여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가 살해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치사'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상해치사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강간치상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를 잘못 탔는데 아무 저항도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 DNA가 나왔고 피해자는 당시 입은 부상으로 혼수상태에 있다 사망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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