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혐의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피고인 전주환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대담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범행의 동기, 계획, 실행과정, 결과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의 태도, 높은 재범 위험성 및 우리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스토킹 범죄, 보복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검찰의 적극적인 항소를 바라는 유족들의 호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주환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형벌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이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 죄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사회적 범행으로 충격과 분노, 슬픔을 줬고 범행의 잔혹성을 살펴보면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사형)과는 달리 유기징역을 선택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기다려 흉기로 살해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