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021년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B.A.P 출신 힘찬(32·김힘찬)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9일 힘찬에게 이처럼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힘찬은 1심에선 피해자와 합의 절차에 착수해 법정구속은 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힘찬 측은 2022년 4월1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힘찬은 같은 해 4월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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