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뇌물 무죄 “대가성 인정 안 돼”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1심 뇌물 무죄 “대가성 인정 안 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3.02.08 17:23
  • 수정 2023-02-0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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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 “화천대유가 곽병채(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의 성과급 금액은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돈을 건넨 시기에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무렵이고 변호사로 개업했지만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선거운동을 진행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이후 정치 활동을 위한 지출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제공된 돈이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것이 상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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