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병원 제외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대중교통·병원 제외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30 06:07
  • 수정 2023-01-30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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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서울 종로구 한 거리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들고 가고 있다. ⓒ홍수형 기자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겨진다.

지난해 5월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27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교육·보육시설 등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공항 등 대중교통을 타는 장소나 헬스장, 수영장 등 운동 시설, 경로당 등에서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1인실,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각 지자체나 시설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마스크를 쓰도록 할 수도 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당국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장소에는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방역 당국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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