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18 10:18
  • 수정 2023-01-18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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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본부 사무실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유튜브 갈무리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본부 사무실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유튜브 갈무리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9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 관계자는 "수년 간 내사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도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압수수색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수사관들에게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변호사가 오기전까지 영장집행에 응할수 없다며 막아섰다.

국정원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지하 조직이 활동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이날 발부된 영장에는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 외에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마찬가지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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