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24일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2021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집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0) 씨는 지난 3일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2년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 여성 A씨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뒤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사건 발생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A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들이 고의로 소음을 낸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탈해 부실 대응 논란이 일렀다. 

이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됐다. 또 해임된 뒤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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