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간지 간부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다른 신문들도 해당 기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한 SBS는 김만배 씨가 다른 기자들과 골프를 칠 때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건넸다고 추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6일 사과문을 내고 한겨레신문 간부 한 명이 지난 2019년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 간부가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난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뒤 그를 해당직무에서 배제했다며 독자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김씨와 돈거래를 한 일간지 기자는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도 포함됐다. 한국일보 간부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으며 중앙일보 간부는 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중앙일보 간부는 8000만 원을 빌려주고 7~8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신문은 이 간부들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기자들은 이들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기자들과 골프를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SBS보도에 따르면 김씨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통해 돈을 받은 기자는 수십명에 이르고 이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원에서 수백만원이 건네졌다.
남욱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 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각 기자들에게 100만 원씩 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