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논평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 ⓒ홍수형 기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여성폭력통계’가 기존 통계의 나열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가부가 지난 12월 29일 ‘최초’로 내놓은 382쪽 분량의 보고서는 △여성폭력 발생 현황 △피해 현황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범죄자 처분까지 152종의 통계를 종합했으나, 통계가 드러내는 여성폭력 실태나 이를 해결할 정책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 송란희, 박근양)는 5일 ‘기존 통계의 나열로 그친 ‘첫’ 여성폭력통계 잘못된 정책생산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비판했다. 

여가부가 2019년 12월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여성폭력통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여성폭력통계를 여가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 구축의 책무를 명시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겨우 내놓은 결과치고는 초라한 수준”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최초’로 내놓은 382쪽이나 되는 여성폭력통계 보고서에는 그 어디에도 기존 통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 통계로 본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분석,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여러 유형의 폭력을 중첩적으로 경험하고 어려움을 호소한다”면서 “그러나 기존 여가부의 '전국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실적' 통계는 폭력 유형을 1인당 하나만 집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방식으로는 여성폭력의 피해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성별을 기반으로 하는 여성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향성을 분석해 여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여성폭력통계 구축이 명시된 이유는 기존 통계가 여성폭력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보완 및 개선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단 한 명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는 통계, 성별을 기반으로 한 범죄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통계, 여성폭력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2022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비율은 38.6%로 조사됐다. 남성은 13.4%였다. 피해 여성 중 성추행과 강간미수, 강간 등을 포함한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겪은 비율(복수 응답)은 18.5%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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