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경력 ⓒ수원지검 제공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과 경력 ⓒ수원지검 제공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전국 병원에서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공문서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장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위조한 의사면허증 등으로 B종합병원과 C정형외과 등 9개 병원 고용의사로 취업한 뒤 병원별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무면허 정형외과 의료행위를 하고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병원 등록이 어려운 핑계를 만들어 실제 고용된 병원에서 무등록 상태로 병원장 명의의 EMR(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 및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전자의무기록 코드가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병원 관계자가 지난해말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의사면허 취소 뒤 정형외과 1곳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방 의과대학을 1993년 졸업한 A씨는 1995년 처음으로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3년 전 외과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뒤 환자와 합의한 문서도 확보했다. 그가 여러 병원에 낸 이력서에는 학력과 이력이 허위로 기재돼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1995년부터 27년 동안 전국의 병원 60여곳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최근 10년의 불법 의료행위만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 점검 및 재방 방지 교육을 요청하고 일반인들도 의사 면허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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