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만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육아휴직 급여 받아도 지급한다
어린이집 가면 보육료 바우처로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연간 840만원, 2024년에는 지원금액을 확대해 1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부모급여 연 1000만원 시대가 열렸다.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을 지급하는 것. 부모급여 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2021년)으로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애 초기 시기의 공적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조한 출생률은 부모급여와 같은 생애 초기의 공적 투자와 함께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 부담, 불안한 일자리 등 양육 환경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당장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꿀 방안이 나와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4월에 둘째가 태어나는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싶어도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해왔다. A씨는 “앞으로는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매월 부모급여 70만 원을 받게 되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아이를 6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양육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는 “올해부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도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하고 매월 18만 6000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Q. 2022년생인데 올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만 0세(생후 1~11개월)가 되는 아동 부모는 월 70만원을, 만 1세(생후 12~23개월)는 월 35만원을 받는다. 올 1월 기준 만 0세는 2022년 2~12월생, 만 1세는 2022년 1월생이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 부모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20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니다. 대신 생후 23개월까지 아동은 15만원의, 생후 24~86개월(취학 전) 아동은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이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와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 양육수당은 못 받나.

A.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Q.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

A.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도입한 것으로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서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할 때 부모급여 지급을 같이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 때 신청하지 않았다면 출생일 60일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

A. 2023년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과 같이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기준으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내년에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지원받고 싶은 급여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해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 전액(51만 4000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해야 한다. 짧은 시간이나 비정규직으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부모급여(현금)을 그대로 수급하고 시간제 보육이나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Q.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꼭 변경신청 해야 하는가.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 되나.

A.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자격을 변경해야 한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해 결제해야 한다. 또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A.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으로 변경신청 해야 한다. 부모급여(현금)으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온라인)에서 해야 한다.

Q.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싶은데 부모급여를 신청해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부모급여(현금) 70만원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한달 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 종일제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적을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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