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1100억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1심 무죄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3.01.03 15:12
  • 수정 2023-01-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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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00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모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BXA코인 상장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리기는 했으나 국내 금융당국의 규제에 상장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해당 암호화폐를 매수한 코인 투자자들이 이 전 의장과 김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의장이 직접 해당 암호화폐를 판 것이 아니고, 김 회장의 판매를 교사해 투자금을 뜯어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회장도 이 전 의장에게 속은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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