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전자기록등손상·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도 국방부 직원 등에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를 따르게 하는 한편,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9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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