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 주거·취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지난 9월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전주환 스토킹 살해 사건 추모 공간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9월19일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전주환 스토킹 살해 사건 추모 공간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홍수형 기자

국회가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한 법이다. 여성가족부가 3년마다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또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하면 임시 숙소 지원, 근무지 이동이나 의료·법률구조·취업·취학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에게 인사조치, 임금 차별 등 직장 내 불이익을 내리는 경우도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 공공기관과 수사기관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만이 아니라 스토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는데, 이런 식으론 현실의 다양한 스토킹을 포괄하지 못해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겼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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