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료액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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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 최고 보험료가 올해보다 26만원 정도 올라 39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월 1억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나 월급 이외에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월 5000만원을 버는 이들이 해당한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12월까지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782만2560원으로 올해 월 730만7100원보다 51만5460원(7.1%)이 인상된다. 

직장인 월급에 부과하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따로 물리는 건보료(소득월액 보험료)는 사회보험이어서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내년에 적용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782만2560원)에 건강보험료율(7.09%)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500만원이  넘는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내년에는 월 391만1280원이 된다. 월 25만7730원이 올라 연간 309만276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도 올해 월 1만9500원에서 1만97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의 본인 부담 상한액(월 365만3550원)을 부담하는 건보 직장가입자는 3738명이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62만4000명의 0.02%에 해당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65만3550원에서 월 391만128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391만128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5400만원이 넘는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이 매달 5400만원 이상으로 이런 직장인은 11월 기준 4804명(0.024%)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으나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다.  올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다만 연 소득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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