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 개정·시행
아동·미성년 형상 리얼돌은 금지
26일부터 소위 '전신형 리얼돌' 수입이 허용된다. 리얼돌은 여성의 몸을 본뜬 성인 형상의 성인용품을 일컫는 말이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해 12월 26일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과 국무조정실,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해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한다.
관세청은 그간 리얼돌을 관세법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규정, 수입하지 못하게 했던 방침을 바꿨다.
관세청은 최근 리얼돌 통관보류 취소소송에서 성인 형상은 패소, 미성년 형상은 승소한 점과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미성년 형상 리얼돌 등에 한해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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