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지난 7월 22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한 단과대 건물 3층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홍수형 기자

인하대 캠퍼스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ㄱ씨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별법의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쪽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쪽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유족들이 이 사건 이후 언론 보도와 댓글 등에 의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비밀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결심 공판에 앞서 인천지역 여성단체 11곳은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를 회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더는 없게 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인하대의 한 건물에서 동급 학생 B씨를 성폭행하던 중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성폭행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직접 미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B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