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주식 1조·위자료 3억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 현금 665억·위자료 1억만 인정
노소영 측 "SK 주식, 상속·증여한 주식 아냐"
"재판부의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론
사업용 재산 분할 안된다는 법리도 수긍 안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하라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시가 1조3700억원)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 혼인기간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최 회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론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부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6일 1심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