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SK 주식 1조·위자료 3억 요구했으나
1심 재판부, 현금 665억·위자료 1억만 인정
노소영 측 "SK 주식, 상속·증여한 주식 아냐"
"재판부의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론
사업용 재산 분할 안된다는 법리도 수긍 안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뉴시스·여성신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하라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지난 6일 선고된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에 전부 불복하고, 서울고법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는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시가 1조3700억원)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회장이 최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 혼인기간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이후 최 회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치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론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부부간 분쟁으로 회사 경영이 좌우돼선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6일 1심은 노 관장이 최 회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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