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 연합 '아우르니'와 '인천여성연대'가 '여성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재판부는 성범죄 방관 말고 엄중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13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경남지역대학 페미니즘동아리 연합 '아우르니'와 '인천여성연대'가 '여성혐오 범죄 근절을 위해 재판부는 성범죄 방관 말고 엄중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홍수형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건물에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13일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등 인천여성단체 11곳은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임은하)에 “엄중한 판결로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를 회복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사망하는 여성이 더는 없게 해달라”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7월 15일 A씨는 인하대 용현동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동급생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3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B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추락 당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1~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약 20건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인천여성단체들은 “B씨는 A씨를 캠퍼스 내 건물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3층 복도 난간에서 밀어 추락하게 했다”고 한 뒤, “그럼에도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만취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나, A씨의 유류품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만취 상태였는지, 범행 의도가 없었는지 신뢰할 수 없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씨가 현장에 두고 간 휴대폰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은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나 녹음만 된 파일이었다”며 “B씨는 ‘실수로 버튼이 눌렸다’고 했으나, 범행 직전부터 A씨의 추락 직후까지 녹음됐다. 이를 분석한 범죄심리학 전문가는 ‘적극적인 고의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여성단체들은 “B씨가 반성문을 약 20번 제출했지만, 진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수사 초기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고 했던 진술을 번복하는 것을 보면 면피를 위한 반성문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달라지지 않는다. A씨 또한 이제 막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학생이었다”며 “B씨의 범행 의도가 분명한 만큼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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