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003년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체포된 박모씨가 경찰관 7명이 지문을 강제로 채취했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강제 지문채취는 인권침해라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피의자의 동의 없는 지문채취는 검증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진정의 경우, 적법절차의 원리 및 영장주의를 위배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의식이 없었고 사건 이후 대검찰청에서 검증영장 발부한 후 지문을 채취하도록 지시를 내린 점을 고려해 피진정인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위한 권고 대신 특별인권교육을 권고했다.